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지금 송사무장의 클래스 101강의를 듣고 있다.
처음 1/3쯤은 경제적 마인드구축에 대한 얘기라 다른 집안일을 하면서도 부담없이 블루투스로 그냥 들으면 되었는데... 이제 실전이야기에 들어가니까 과제도 있고 읽으라는 책도 있어서 그걸 다 이행해가며 들으려고 지금은 잠시 멈춘 상태다.
수업을 들으면서 책도 읽으니 현장감?이 더해지기는 하는데 다 읽고 나서도 그래! 나도 할 수 있겠어! 보다는 아..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럴 배짱이 있을까 하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 새벽하늘의 '나는 부동산경매로 슈퍼직장인이 되었다'를 보면서 명도를 위해 내용증명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좋은 예시가 있어서 찍어두었다.
법원에서 실제서류 열람이 가능하다는 건 몰랐다. ㅎㅎㅎㅎ 당일에도 입찰전까지 열람이 가능하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도 변동이 가능하다 하니 당일에도 꼭 확인해야겠구나... 입찰 당일에 사람들이 흩어지곤 했는데 경매계에 가서 서류보는 사람들도 있었겠구나....
참 입찰 보증금은 수표로 써서 뽑아오라더라... 입찰금액이 아니라 최저금액의 10%라고...
이런건 몰랐다. 전소유자가 임차인이 될 경우 대항력발생시기는 소유권 이전 다음날이라고 한다....
대지권이 없는 경우도 있나봐... 이런건 생각조차 안했었다. 지금 관심있게 보는 빌라가 있는데 그게 대지권이 있나 없나확인해봤더니 있기는 한데 지목이 과수원, 전 이런게 섞여있네?? 이건 뭐지...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그보다 앞선 가등기, 가처분을 확인하라.. 소유권 말소에 관한 가처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중요한 내용인거 같은데 아직 100퍼 이해는 안돼서 일단 보관함....
대항력이 있어보이나 실제로는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인정받는 사례...
저자의 첫 투자 사례라고 한다. 이런 게 레버리지구나... 지금은 부동산 정책이 많이 변경되어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지만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 레버리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두자.
공매를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지는 잘 몰랐다. 물건이 자주 올라오진 않지만 이것도 주기적으로 검색해보아야겠구나...
오오 다른 지역을 검색해보니 19천만원짜리 물건을 15천만원에 낙찰받은 사례도 있네... 근데 공매는 명도가 어렵다 하니 이것도 많이 배워야겠다...
지상권이란 말만 들어도 겁이 나는데... 고르는 요령도 있단다 ㅎㅎㅎㅎ 일단 참고로 찍어만 둔다.
이론과 현장감각은 당연히 익히고, 협상능력도 키워야 한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의외로 스승님들이 강하게 강조하는 게 그 어떤 이론과 기술보다도 마인드다. 남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독하게 살으라고...
송사무장은 5년은 바치라고 하네...ㅠㅠ
근데 나도 가만보면 쓸데없는 인터넷검색하고 커뮤니티 글 구경하고 웹툰 읽고 이런 시간이 은근히 많다. 그 시간만 공부하고 자료찾는데 써도 웬만한 경지는 이를 것 같다....
요분들 책은 다 읽어보려고 한다.
이제 클래스 101 과제인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송사무장의 공매의 기술]을 다 읽고 그 다음 강의를 들어야겠다.
오늘 새벽에 읽으려고 어제밤 부리나케 도서관 가서 빌려왔다. 가서 보니 웬 부동산책 경매책이 그렇게나 많은지... 신기한건 다 너무 재미있어보이고 몇장 펼쳐보니 다 읽어보고 싶고 흥미진진한 마음이 드는 거다. 아 재미있어... 이제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읽으러 간다!!